유럽연합, 화장품 규제 대폭 손질: 소비재 절차 완화로 경쟁력 제고 기대
유럽연합이 화장품을 포함한 주요 소비재 규제를 대폭 손질하며, 까다로운 금지 조항에 새로운 예외 절차를 도입하고 라벨링 의무를 완화한다. 이번 개정은 위해도 기반 평가 방식 도입과 디지털 라벨링 전환 등의 방향으로, 화학물질 산업 전반의 경쟁력 향상이 기대된다.
제6차 화학물질 간소화 옴니버스의 발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8일(현지시간), 화학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규제 절차 개선을 목표로 하여 '제6차 화학물질 간소화 옴니버스(Simplification Omnibus on Chemicals)'를 발표했다. 또한 산업 지원 전략으로 '화학산업 행동계획(Action Plan for the Chemicals Industry)'도 함께 제시했다.
이번 옴니버스에는 화장품 제품 규정(Cosmetic Products Regulation, CPR), 화학물질 분류·표시·포장 규정(CLPR, 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Regulation), 비료물질 관련 규정(FPR), 폐기물 운송 규정(Waste Shipment Regulation) 등 네 개의 주요 법률 개정안이 포함됐다. EC는 이 개정안들을 통해 법적 일관성을 높이고, 중복 규제나 불필요한 금지를 줄여 화학 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화장품 규정 개정안의 핵심 내용
화장품 규정 개정안의 핵심은 CPR 제15조의 변경이다. 기존에는 발암성·변이원성·생식독성(CMR) 물질이 1군에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화장품 사용이 금지되었으나, 개정 이후에는 유럽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CS)의 평가를 거쳐 조건부로 예외 허용이 가능하다.
EC는 공식 질의응답 자료를 통해
"이번 개정은 SCCS의 과학적 검토를 전제로 하되, 실제 사용 조건에 따른 위해도 평가(risk-based approach)를 가능하게 한다" 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과거 화장품에 널리 사용되었으나 CMR 분류로 인해 금지되었던 일부 성분은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 재사용이 가능해진다. EC는 또한 복잡한 처방 변경 시 발생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실적인 전환 기간(realistic reformulation timelines)'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개선은 기존 '위험 기반 금지(hazard-based ban)' 원칙에서 '위해도 기반 평가(risk-based regulation)' 체계로의 공식적 전환을 뜻한다.
CLPR과 라벨링 규제의 완화
CLPR 개정안에서는 제품 포장과 라벨링 관련 규제가 일부 완화되어, 특정 유해물질에 대해 별도 경고 문구를 제품 전면에 표기해야 했던 기존 방식을 '전체 라벨을 참고하라'는 통합형 안내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경은 디지털 라벨링으로의 전환 기반을 마련하려는 의도를 반영한다. EC는
"디지털 라벨링 전환의 기반을 마련하고, 소비자 정보 접근성을 높이면서도 혼란은 줄일 수 있다" 고 설명했다.
또한 EC는 이러한 개정이 고정비를 절감하고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며, 전반적인 규제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든 개정안은 유럽의회와 이사회 심의를 거쳐 공식 관보에 게재되고, 게재일로부터 20일 후 발효된다. 일부 조항에는 유예 기간이 부여될 수 있으나, 화장품 규정(CPR)의 경우 현재 별도 유예 조항은 발표되지 않았다.
업계 및 시민단체의 반응
이번 개정안에 대한 반응은 업계와 시민단체 간에 엇갈린다. 유럽화장품협회(Cosmetics Europe)는 규제 절차 간소화가 산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환영했다.
협회의 공식 논평에 따르면
"SCCS의 과학적 평가를 전제로 한 유연한 적용은 환영할 만한 조치" 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유럽소비자단체연합(BEUC)은 이 개정이 소비자 보호 수준을 저하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BEUC는
"위해도가 낮다고 판단되더라도 발암성 물질을 화장품에 다시 허용하는 건 소비자 보호의 후퇴" 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하여 EC의 제시카 로즈월 환경·순환경제 담당 위원은
"이번 조치는 보호 수준을 낮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 이라며 규제 완화의 본질이 효율성 제고에 있음을 강조했다.
마치며
유럽연합의 이번 규제 개정은 소비재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기존의 금지 조항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러한 변화는 규제 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바꾸며, 궁극적으로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비자 안전과 관련한 논란은 여전히 남아있어, 향후 지속적인 관심과 평가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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